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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momiko 2024. 1. 6.

202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지 지금까지의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 및 계산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계산방법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조회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계산방법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2. 국민연금공단 클릭
  3. 자주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4. 가입, 납부 내역 조회 클릭
  5. 간편 인증 서비스로 로그인
  6. 총 납부내역과 납부 상세내역 확인 가능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끝났다면, 나의 국민연금 예상액은 얼마인지도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액도 국민연금 납부액과 같이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 주세요.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2.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4.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5. 간편 인증 서비스로 로그인
  6.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

 

 

국민연금으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 낼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후 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연금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2001년 이전 2002년 1월 1일 이후
연금보혐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세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자이지만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이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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