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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월급 계산 바로가기

by momiko 2024. 1. 1.

20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최저시급이 올해 2024년도 10,000원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작년대비 조금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변동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제는 1988년 도입된 제도로 저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금 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는데요. 고시된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 워 31일까지 책정되는데요. 올해 최저 시급은 2023년의 최저시급보다 240원이 인상되었으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수령한다면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세전 2,060,74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비록 인상률은 2.5% 오른 것으로 최저 수준의 인상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와 고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월급 계산방법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24년에 내가 받게 될 주급, 월급, 연봉등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연장근무상황, 주휴수당, 세금, 수습 등의 상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서둘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는 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쉬는 날이지만 하루 일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도 근무일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적용되는 기업 및 근로자

 

  • 기업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매출액, 소득액 등과 관계없이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20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의 급여와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는 날이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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