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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입양 보내는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by momiko 2024. 1. 1.

아기 입양 보내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시설에 맡기고 싶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요즘 베이비박스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기 입양 절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조건 바로 확인하기

 

 

아기 입양 보내는 방법

 

입양제도의 필요성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입양제도는 이런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의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기 입양 보내는 방법

 

  • 입양특례법 : 아기를 낳은 부모가 출생신고 후에 구청에 가서 대기 아동에 등록하게 됩니다.
  • 베이비 박스 : 생모, 생부의 정보를 모르고 보육원에 머물다가 출생신고 후에 입양 리스트에 등록됩니다.

 

입양 절차 방법은 입양특례법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승인된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내 유일한 입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입양기관 4곳 ▼
1)홀트 아동복지회 바로가기  Click
2)동방사회복지회 바로가기  Click
3)대한 사회복지회 바로가기  Click
4) 성가정입양원 바로가기  Click

 

 

입양특례법의 변화

 

법안의 개정 전에는 입양대상아 친모의 동의만 있다면 입양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부의 동의도 필요하고 친모와 친부가 함께 출생신고를 하고 난 뒤, 입양을 보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입양특례법은 입양아의 친부와 친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입양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출생신고의 필요성

 

아기를 입양 보내기 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입양아동이 자랐을 때 자신의 친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입양제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출생신고가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베이비박스는 물론, 대형마트 등 황당한 장소에 아기를 버려놓고 가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양은 입양숙려기간이 지나면 입양동의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입양기관에서 아기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기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출산 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서류준비가 늦어진다면 아기를 입양 보내는데 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양 보내기 전 고민의 시간

 

출산 직후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없으며 입양 숙려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아기가 태어난 후 일주일은 엄마와 같이 보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7일이 지나야 입양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친생부모는 아이를 입양시키려면 7일 동안 아이를 직접 기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을 받으며 입양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입양아동은 양부모의 "친양자" 지위가 부여되며, 양부모는 입양의 요건과 절차, 자녀 양육방법 등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가 직접 낳은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습니다. 특히 13세 이상의 아동은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입양 보내는 절차

 

숙려기간이 지나면 입양동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권이 정지가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입양 동의를 통해서 기관에 아이를 입양 의뢰하고, 그때부터 기관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면서 입양 가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가 입양 부모님을 찾았다고 하면 법원에 허가를 위해서 사건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사건 접수를 하면 가사조사관이나 판사들이 친생부모한테 의견 청취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법적인 과정입니다.

 

그 후,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아동은 입양이 완료됩니다. 이때는 본인의 가족관계에 아이가 등재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입양이 완료가 되면 본인의 가족관계에서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로 아이의 친권과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가게 되고 가족관계에서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 본인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대신 동의를 해주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입양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불가피한 임신이나, 친부와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서를 제출한 미혼모에게 충분히 친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입양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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