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분기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1분기 | 98.01.02 ~ 99.01.01 | 03.02 ~ 03.31 | 04.20 |
2분기 | 98.04.02 ~ 99.04.01 | 06.01 ~ 06.30 | 07.20 |
3분기 | 98.07.02 ~ 99.07.01 | 09.01 ~ 10.06 | 10.20 |
4분기 | 98.10.02 ~ 99.10.01 | 11.01 ~ 11.30 | 12.20 |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신청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지급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사이트는 아래 이미지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도 체크를 한 후,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등본 불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은 경기도 거주가 합산 10년이상일 경우 "전체"를 최근 계속 3년 이상 거주일 경우 "최근 5년"을 체크해 주세요.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 기준 : 신청일 현재 기준
- 나이 : 만 24세여야 합니다.
- 주소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간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매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 최대 4분기, 즉 25만 원씩 총 4번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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