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소득이 줄거나,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염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먼저 직접 방문접수를 희망하시는분들은 관할 지역의 읍/면/동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심사 및 결정 > 입금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의 지급구성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은 323,180원이며,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급여액에 20%를 감액합니다.
부가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0,000원에서 403,180원 사이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인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인지 등급과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책정됩니다.
장애인 등급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인 연금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