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최신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게 조건에 맞춰서 납입하고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할 주택이 지어지는 곳 또는 그 인접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청약 신청자와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위의 조건은 기본조건이며,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납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 투기과역지역에서는 2년 동안 총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함
-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최소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함
-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함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1순위가 되더라도 그 1순위 중에서 주택 면적에 따라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국민주택의 분양 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조건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역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함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예치금 이상이어야 함
-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주택 이상 소유했다면 해당되지 않음
3. 2억 4천만 원 집 있어도 무주택으로 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입법 예고중입니다.
시세 2억 4천만 원(공시가격 1억 6천만 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기준가격이었던 공시가격의 기준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
-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적용범위도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민영, 공공주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 2억 4천만 원인 빌라 또는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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