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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by momiko 2023. 11. 6.

2024 육아수당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육아 관련 수당은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분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정보육을 하는 0~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지급금액은 30만 원입니다.

 

2. 부모급여

2021년까지 혜택 받던 양육수당, 2022년까지 혜택 받던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던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대체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만 1세 미만 30만 원 (영아수당) 70만 원 100만 원
만 1~2세 미만 30만 원 (영아수당) 35만 원 50만 원

 

 

가정 보육을 하는 가정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 만 1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 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월까지 지급되며, 수당은 10만 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4.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22년 1월 1일 전 출생아 중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4개월 10만 원

 

5.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최초 2회 200만 원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카드결제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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