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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연급지급일, 지급방법)

by momiko 2023. 10. 21.

공무원 연금 종류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퇴직 이후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과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연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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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연금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가 신청한 은행계좌로 지급되며, 연금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재정체계

 

1)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재정방식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 종류

 

구분 급여 종류
퇴직,사망 퇴직 급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유족 급여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부상,질병 퇴직 수당  
장해 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4년 ~ 2026년 62세 2030년 ~ 2032년 64세
2022년 ~ 2023년 61세 2027년 ~ 2029년 63세 2033년 ~ 65세

 

2) 1995년 이전 임용자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5년 ~ 2016년 57세 2017년 ~ 2018년 58세 2019년 ~ 2020년 59세 2021년 ~ 60세

 

퇴직유족 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비고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 퇴직연금수급자권자가 사망한 경우 (조기)퇴직연금의 60% 택1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X재직연수X0.975)+(기준소득월액X재직연수X5년 초과 재직연수X0.0065)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유족연금외추가지급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X 1/4X(36-퇴직연금수급월수)X1/36)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일시금과 동일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퇴직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 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
  • 자녀/손자녀 : 공무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 부모/조부모 :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조무 보는 제외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와 동순위가 되는데요.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 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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